전략적 지분매각 대상 제한도 없애한국전력 자회사인 파워콤의 민영화 일정이 연기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던 전략적 지분(30%)매각 대상도 비통신사업자나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산업자원부ㆍ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갖고 지난해 12월까지 66%, 오는 12월까지 100% 매각할 예정이었던 파워콤의 한전보유 지분매각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파워콤을 완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말까지는 민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비통신사업자나 외국인이 파워콤의 전략적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파워콤 민영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략적 지분매각 대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회선설비임대역무로 국한된 파워콤의 허가조건을 완화, 별정ㆍ부가통신사업자로 역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워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반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회선 소매사업은 계속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파워콤이 지난해 말까지 매각하기로 한 지분 66% 가운데 10.5%만 매각, 허가조건을 위반했으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민수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