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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건물 36%만 내진설계..대책시급

4월부터 3층·300평이상 내진설계 의무화…부산대에 대용량 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

아시아 남부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지진해일)로인한 사망자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 60% 이상,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27% 가량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 면진공법 도입, 주요지역 지반현황지도 작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을 긴급히 마련,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가 보고한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의 경우 9만7천784개동중 36%인 3만5천442개동에, 교량.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1만1천263개소중 63%인 7천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중 서울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돼있는 상태다. 이처럼 주요 건축물과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교부는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대폭확대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또는 연면적 1만㎡(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평 이상 건축물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교량 2천284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고 내진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평가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면진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교량 등주요 시설물에는 충돌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도시 등 주요지역에 대한 지반현황지도를 작성하고 ▲건축물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며 ▲지진실험을 위한 대용량 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약 115억원이 투입될 지진모의실험시설은 1천평 규모로 오는 2008년까지 부산대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곳에서는 교량구조물 및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실험 실시, 해저지진 시뮬레이션 실시, 지진에 의한 액상화 상태 관찰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안전지대는 아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내진보강 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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