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압력용기 동시검사 처리지침 마련

09/17(목) 11:30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압력용기 동시검사 처리지침'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자부는 검사기관이 각기 다른 여러개의 압력용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해당기기별로 검사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모든 보유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압력용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최초 검사신청시 동시검사를 희망하면3개 검사기관은 협의를 거쳐 7일이내에 동시검사 실시일자를 통보해 주게 된다. 산자부는 동시검사가 실시되면 개별검사로 인한 잦은 조업중단 등 기업불편이해소돼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2개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압력용기 안전검사를 받는 기기 보유 기업은 모두2백7개에 기기수는 2만4천여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64.4%가 여천과 울산, 대산, 온산 등 4대 공단에 집중돼 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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