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 임원 스톡옵션 무산될듯

예보 "계약서에 위배…주총서 반대하겠다"제일은행의 임원 스톡옵션 부여가 무산될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의 대규모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계약서에 위배된다며 주주총회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류연수 예보 정리기획부장은 9일 "지난 99년 12월 맺은 제일은행 매각 계약서에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한국법규에 충족하도록 부여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은행의 스톡옵션 부여가 한국법규를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이는 명백히 계약서에 위배된다"면서 `주주총회 때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예보는 매각 계약서에 정부 보유지분 49%에 대한 의결권을 뉴브리지캐피탈에 위임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주간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어 제일은행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위임하지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일은행은 아직 명확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채 계약서 내용을 좀더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계약서를 해석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일단 보기에는정부가 주주로서 은행의 스톡옵션 부여에 반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호리에 행장은 임원들이 훌륭한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만큼 좋은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반대한다면 굳이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이에 앞서 임원 19명에게 총 60만3천655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키로했으며 행사가격은 6천343원으로 정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추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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