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룰루랄라 룰을알라] 증거 불충분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아무리 심증이 가더라도 합리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골프에서도 종종 확실한 증거가 제시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측으로 휘어진 파4의 도그레그 홀. 그 휘어진 안쪽 부분에는 연못이 입을 벌리고 있다. 평소 드라이버 샷 거리에 자신이 있던 황사장이 연못을 넘길 요량으로 티샷을 했지만 볼은 연못 앞쪽에 있는 풀 더미 쪽으로 떨어지고 만다. 캐디와 골사장까지 모두 하나가 돼 볼을 찾아 보았지만 볼은 온데 간데 없다. “연못에 빠진 것 같네. 워터해저드로 들어갔으니 여기서 드롭하고 치면 되겠지?” 황사장의 말이다. 하지만 골사장이 누군가. 골프 룰에 대해서는 형사 콜롬보보다 더 지독하다. “볼이 해저드로 들어간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우리 모두 보지 못했고 다른 증인도 없네. 게다가 이곳의 지형도 굴러 들어갔다고 보기엔 무리이고. 그러니 분실구로 처리하는 게 맞지.” 결국 황사장은 1벌타를 먹고 다시 티박스로 돌아가 3타째를 쳐야만 했다.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았어야지`라고 투덜거리며. 볼이 워터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볼이 해저드 안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해야 하며 분실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규칙 26조1항)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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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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