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채 과다기업 대출땐 '경영합리화 약정' 체결

부채 과다기업 대출땐'경영합리화 약정' 체결 당정,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조기 민영화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경영합리화 약정'을 체결하게 해 금융기관이 기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건전화 회복이 더딘 법정관리 기업을 강제 퇴출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가칭)'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상시적 퇴출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을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기에 민영화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ㆍ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대개혁 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기업들의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지난해 말 8.9%에서 연말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 인수(Underwriting)업무등을 강화하도록 해 증권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육성키로 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과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하기로 하고 지급수준 등을 점검, 과다지급 사례를 감사원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통신을 전략적 제휴와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고, 담배인삼공사도 해외 DR과 교환사채(EB) 발행으로 올해 안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편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도산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도산 3법과는 달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혀 부실의 악화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를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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