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소득 300만원 60세 수급자 국민연금 月 42만원 더 받는다

월 소득 300만원인 60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 국민연금을 매달 42만원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되 최고 감액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의 50%를 깎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 포인트씩 줄여나가 65세가 돼야 원래 연금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은퇴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월 소득에 따라 276만~374만원인 수급자는 연금의 10%, 375만~474만원이면 20%, 475만원 이상은 30%를 깎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이면 종전처럼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60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종전에 50%가 줄어든 40만원을 받고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10%만 감액된 82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가운데 2만870명이 내년에 775억원, 2012년에 915억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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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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