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나친 월세 연체료 부당

월세를 연체한 경우 연체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지불하기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너무 크다면 임차인이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가 건물주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연체한 금액을 제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및 건물 관리비 연체에 대한 과태료의 7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건물주가 월세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해액은 밀린 금액의 이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월 5%로 정한 연체 과태료는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7년 서울 등촌동에 있는 양씨 소유 8층 건물의 5층과 6층 일부에 대해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재작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과태료 4,940여만원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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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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