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판정 청탁관련 거액수뢰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6일 보훈대상자로 판정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모(52ㆍ5급)ㆍ박모(44ㆍ7급)씨 등 보훈처 직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구지방보훈청에서 근무하던 98년5월∼99년4월 이모씨 등 보훈판정 신청자 10명으로부터 '신검 군의관등에게 부탁해 보훈대상자가 되도록 상이등급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4,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보훈청 직원 박씨는 98년1월∼8월 보훈판정 신청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3,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베트남전 등에 참전했던 전직 군인이나 가족들로 상이등급이 보훈대상자 자격에 미달되자 이씨등에게 돈을 주고 보훈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