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평가 불이익 받는다

서민대출에 소극적 은행 7월부터 서민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서민 신용대출을 해준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서민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카멜ㆍCAMELS)때 비계량 항목으로 서민대출 비중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실적을 받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검사때 현장에 직접 나가 실제로 서민대출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서민 신용대출이 많다는 것은 곧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취급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에 대해 이를 우선 실시한후 상황에 따라 신용금고 등 기타 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6월말까지 은행별 서민대출 규모와 여신정책을 비계량 지표로 삼아, 이를 카멜 경영평가 기준상의 '경영능력(Management)'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남 부원장보는 "서민금융 대출도 일종의 니치마켓(틈새시장)"이라며 "새로운 시민대출 시장을 공략하는 능력도 경영진의 능력을 재는 주요 잣대"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선 경영평가때 우대해주는 방법으로 경영평가에 반영해 왔다. 이번 정책은 조만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서민대출 활성화 및 사금융 제도권 흡수방안'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외에 ▦가산금리폭 확대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보증확대(새 보증상품 개발) 등의 방안 등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달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은행과 대형 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용불량자 전용 대출펀드는 다소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