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내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추진

의무휴무 효력정지 승소이후<br>시·군 조례 재개정 입법예고

지난달 대형마트측이 법원에 경남도내 시ㆍ군들이 제정해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반발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잇따라 승소하면서 무력화됐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ㆍ재개정을 시행하고 있어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5일 경남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14개시ㆍ군이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대형마트 휴일영업 금지 처분 취소판정의 근거가 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영업규제 조례를 개정ㆍ재개정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마트 10개, SSM 28개)는 애초 다른지자체보다 조례가 보완된 것이어서 법원 최종 결과를 보고 개정할 계획이고 함양군(마트1개)은 관내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받아들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현재 유일하게 영업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외 의령군과 남해군은 기존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조례 제정때 재개정 내용을 담을 계획이어서 18개 시ㆍ군이 모두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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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빠른 대응을 하는 곳은 양산시로 조례 재개정 작업을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관련부서 심의를 통과하면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재 개정된 영업규제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 2곳과 SSM 11곳은 매월 2ㆍ4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한편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소속 지역별 대형마트와 SSM은 경남도내 11개 시ㆍ군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규제 집행정지 신청을 내 7월1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모두 집행 정지됐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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