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상대 제기 한보 특혜비리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가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
정총회장과 아들 원근·보근씨는 13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한보철강(주)의 재산보전관리인 손근석씨를 상대로 「한보그룹에 빌려준 3백90억원과 전환사채 등 모두 1천2백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지정해 달라」며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족들 명의로 발행된 전환사채와 한보상사를 통해 대여한 돈은 회사돈이 아니라 개인재산이므로 한보철강이 채무를 져야 하며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정리채권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총회장은 지난 8월 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유죄로 인정된 자신의 횡령액수 1천9백11억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재산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20조여원에 이르는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손보전관리인 등이 지난달 채권단회의에서 채권을 한푼도 인정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리채권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들이 자신이 받을 빚을 확정, 받아두는 것으로 법정관리 기간중 회사의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