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15년만에 합법노조 지위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법적 울타리 안에서 전교조에 허용했던 노조 전임자 활동 등을 본격 제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2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그동안 전교조에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하라고 인내심 있게 지도해왔음에도 전교조가 이를 끝내 거부해 노조 지위를 박탈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앞으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협약권ㆍ교섭권 등을 모두 잃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교조에 보장했던 노조 전임자 운영이나 보조금 지원 등도 모두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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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관계국장 회의를 열어 전임자는 학교에 복귀하고 정부가 지원했던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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