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와 음식물자원화방식 및 음폐수처리방식별 처리비용 산정 예정가격을 1t당 11만∼12만원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내 25개 자치구 중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곳을 제외한 15개 자치구는 앞으로 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과 규모에 따라 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번 단가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의 폐기물 처리방식, 처리시설 규모,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월 업체들의 처리비용 인상 요구로 일부 자치구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뻔했을 때 조정에 나서 1월 말까지 협상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와 경기·인천 등 타 지역 계약가를 고려해 1t당 최고 13만원을 요구하는 업체 측과, 11만원대까지 낮추려는 서울시·자치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1개월 이상 타결이 지연됐다.
시는 협상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못한데다 가이드라인에 운반비가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치구와 업체 간 개별 협상 때 갈등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
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지난 1월같은 ‘업체의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로 음자협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별로 음식폐기물 감량사업을 15% 이상 목표로 추진하면 9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시에서 30억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확보해 감량실적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자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