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갑을 상장 폐지

증권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 을 받는 갑을(09840)에 대해 7일 이내에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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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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