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휴대폰 사기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7일 “최근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가판점과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 인터넷사이트, e-메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 단말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단말기 판매 급증과 함께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는 추세다.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단말기 염가판매와 관련된 민원은 216건에 불과했으나 올 1ㆍ4분기에는 이미 421건으로 지난해 연간 민원 건수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 판매상들은 이동전화 가입 계약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정기간 의무사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정상가격 중 일부만 이용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부대납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청구된 할부금이 계약 때 약정한 할부금보다 오히려 늘어나 소비자들이 정상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들 단말기 불법 판매상은 판매 후 곧바로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