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잘못된 기업분석으로 투자자 손해

[화제의 해외판결] 잘못된 기업분석으로 투자자 손해 애널리스트가 배상 책임 김정훈 변호사 미국에서 최근 애널리스트의 잘못된 조사분석에 대해 투자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결정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다수 결정들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증권거래협회(NASDㆍ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중재위원회는 지난 10월 씨티그룹과 애널리스트 잭 그럽맨이 투자자인 살레노 부부에게 24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살레노 부부는 애널리스트인 그럽맨의 투자 권유에 따라 98~2000년까지 통신회사 월드컴(WorldCom) 주식에 약 112만 달러를 투자했다. 특히 문제의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도 그럽맨의 낙관적 조사분석에 의지해 계속 투자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 월드컴은 미국 역사상 최대 기업 도산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기업이다. 당시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 회장 겸 최고 경영자였던 버나드 에버스는 지난 7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회계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이 제정되는 등 월드컴 사건은 엔론(Enron) 사태와 함께 미국 경제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월 프랑스 법원은 애널리스트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LVMH사는 프랑스 법원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를 상대로 제소, 약 3,000만 유로(약 450억원)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모건스탠리의 명품 담당 애널리스트는 LVMH의 경쟁사인 구찌가 LVMH에 적대적 인수를 당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LVMH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것. 국내의 경우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부당 권유행위 등의 금지와 관련, 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ㆍ예측을 담은 조사분석자료나 매매 권유자료를 공표할 때 해당 자료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 해당 자료의 대상이 된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선행매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하고 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미 증권거래협회 중재결정이나 프랑스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판례들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5/10/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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