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업사냥꾼 양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모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8월 인수 대상 상장기업 T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올라 T사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 몰래 팔아치워 거액을 챙겼다.
이들은 그즈음 G사 인수에도 나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뒤 자기 자본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해 거액을 챙겼다.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씨는 이들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당 주가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수 진행과정에서 주가가 일시 하락하자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처럼 풍문을 퍼트렸다.
덕분에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올라 쓰리원의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 몰래 팔아치워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이번 사건처럼 일부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