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금액이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통상산업부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험금액을 전반적으로 화재책임보험수준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산부는 또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용기에 차단형 밸브 부착을 의무화하고 고압가스시설중 저장탱크, 배관, 압력용기 등은 내진설계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