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 첫 흡연피해 소송] "담배피워 폐암유발"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미국에서 일부 인정됐고 일본에서 공익차원의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가 처음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또 앞으로 간접흡연자의 배상소송과 외국 담배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 등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외항선 기관장인 김모(56·부산 북구 금곡동)씨와 가족 등 5명은 5일 지난 36년간 하루 평균 30∼40개비의 국산 담배를 장기 흡연한 것이 폐암을 유발했다며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책임에 대해 『니코틴·타르 등 발암물질을 제거하려는 노력없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생산했고 지난 89년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구체적인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위험성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수입격감 등을 우려해 유해성을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국민 보건권 보장차원에서 적절한 흡연규제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재정(지방세등) 수입을 위해 소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오히려 담배 판매를 장려하고 촉진해왔다』고 덧붙였다. 金씨는 지난 7월 외항선에 승선했으나 항해도중 통증이 악화돼 지난달 3일 귀국,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폐 우측의 악성종양이 척추·임파선 등으로 전이된 폐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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