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업계 및 관련부처의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
신청 요건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이다.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4월15일까지 중기청으로 지정추천을 한다. 이후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에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