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다음 국무회의(30일)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가 거부권행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거부권행사 ‘유효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법정시한이 29일이냐 30일이냐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30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며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