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전체의 40%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초중고 수준의 외국인학교는 경제자유구역당 1~2개만 설립이 허용될 방침이다.
13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을 관련 지침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정원이 학년당 200여명임을 감안하면 내국인들은 학년당 60~8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하버드 어드바이저리그룹, 상하이 영국국제학교 등이 인천 송도 내 외국인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하이 국제학교는 양해각서(MOU)를 이미 체결했고 하버드 어드바이저리그룹도 체결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초중고를 제외한 대학교는 자유구역별 학교 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립이 추진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하버드ㆍ예일 등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이 자유구역에 분교를 마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 등 분야별 특성화된 칼리지(단과대학)를 학교 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단은 프랑크푸르트 인터내셔널스쿨 등 유럽 지역의 일부 사립학교와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는 올해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교사채용과 교육, 학교건물 신축 등 2~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07년쯤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