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하게 연령을 제한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채용은 물론 임금ㆍ승진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2009년 3월21일부터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0년 1월부터는 모집ㆍ채용을 비롯해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차별에 대해 진정ㆍ소송ㆍ신고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연극이나 영화에서 청년 역할 수행을 위해 연령제한을 두는 등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임금ㆍ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는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