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취객추락, 안전관리자 책임"
"위험 가능성 있는데 감시 소홀" 1억9천여만원 배상 판결
술에 취해 지하철을 기다리다 정차한 지하철 차량사이에 빠져 사망했다면 지하철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1일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타려다 차량 사이를 출입문으로 알고 잘못 발을 디뎌 숨진 최모씨의 가족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01년 1월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술에 취해 정차한 지하철 차량 사이를 출입문으로 착각, 승차하려다 발을 헛디뎌 선로 위로 떨어졌다.
최씨는 전동차가 신림역을 출발한 뒤 역에서부터 250m 가량 떨어진 선로 위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신림역 역무실에는 승강장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 TV(CCTV)가 2대 설치돼 있었지만 역무원도 미처 CCTV를 보지 않아 사고 전후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공사측은 "열차 출발 직전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CCTV 감시 인력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이를 관찰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림역 특성상 취객이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22시 이후 공익근무 요원이 승강장 감시를 하지 않았고 서울시가 심야시간 안내근무자승강장 우선 배치를 지시한 점, 승객 수가 적은 시간에 역내 설치된 TV로도 사고 상황을 감시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입력시간 : 2004-07-01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