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은 데 이어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에 합격했다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6명도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민사30부(부장 이혜광)는 11일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과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각각 낸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번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된 것은 교육청과 외고 입시 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사전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김포외고 교사 및 학원장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시험문제 유출 공모나 당일 학원버스 탑승 여부가 확인된 바 없는 점, 학원 측이 제공한 유인물이 유출 문제지임을 알지 못했다면 수험생들에게 입학시험 공정성 훼손과 관련해 비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합격취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