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9일 전 대표이사 횡령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 신한은행과 전 대표이사 이희헌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신한은행으로부터 17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원금 150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승소금액 175억원이 입금됐으며 이씨 소유 우선주와 부동산 등 기존 회수분을 포함, 전 대표이사 횡령액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7월 남광토건 인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옛 조흥은행) 직원과 짜고 남광토건 자산인 양도성예금증서(CD) 300억원을 담보로 294억원을 대출받아 유용, 징역 5년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