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400억원에 달하는 민주노총의 본부건물 구입비 지원 요청을 수용,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건물구입비 4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적절한 금액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 관련 법규에 ‘국가행정목적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본부 및 산하연맹 사무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본부건물 구입비로 4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노동부에 신청했다.
이 같은 정부의 예산지원 방침을 두고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과잉배려” 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신청할 당시만 해도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노동부 입장이수용 쪽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에 따른 민주노 총 위상강화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2002년부터 3년 일정으로 한국노총의 중앙근로 자복지센터 건립비 337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민주노총에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 예산지원을 했을 당시에도 사업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노동단체라는 이유로 특혜논란이 빚어졌었다.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민주노총의 독립성과 선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 적도 제기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부건물 구입비를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독립성 시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