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 회사채 관련 민원 7,400건 접수

1인당 평균 투자금액 5,200만원, 5면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자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7,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7,396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한 5,952명의 총 투자금액은 3,0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5,2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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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40대가 2,123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8.8%를 차지했고 30대(24.6%)와 50대(22.2%)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는 1,380명으로 18.8%를 기록했다.

투자 금액별로는 전체 투자자의 70% 이상이 5,000만원 이하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자가 20.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0%를 기록했다. 1억원을 넘게 투자한 사람은 601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1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함께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안내장, 광고자료 등을 준비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나 금감원 내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방 소재 지원 4곳(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과 사무소 1곳(제주), 출장소 4곳(전주ㆍ강릉ㆍ춘천ㆍ충주)에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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