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열고 생존한 단원고 학생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이같이 결정했다.
학생들이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증인신문은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이뤄진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등 일부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고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지법 재판을 방청하던 10여명의 취재진 규모도 6명으로 크게 줄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