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銀, “SPC 차명주주 의결권 제한”가처분 신청

부산저축은행이 법원에 "부동산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SPC 차명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법원에 특수목적법인(SPC) 차명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대주주가 세웠던 120여 개의 SPC에 불법으로 대출해 준 정황이 포착돼 대주주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8일 신청서에서 "씨티오브퓨어, 도시생각, 리노씨티 3개 SPC의 주주인 이모씨 등은 모두 박연호 등 옛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차명주주들로 주주총회에서 옛 경영진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보나 예금자들은 이들 SPC가 진행중인 사업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채권을 보전받아야 한다"면서 "이씨 등 차명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옛 경영진을 위해 의결권을 임의로 행사하고 재산을 처분해 은행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은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씨티오브퓨어를, 대전 서구 관저지구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도시생각과 라노씨티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부산저축은행은 투자금 수천억원을 잃은 상황이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을 관리해온 예보는 SPC 사업권과 자산 환수에 속도를 내기 위해 SPC 대표이사 직무 정지와 차명주주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