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평형대 3억 이하로’

최근 아파트 분양가 과다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관내 구청이 분양가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분양가 규제에 나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시 강서구청은 오는 8차 동시분양에서 참가할 건설사에 `2003년 제8차 동시분양신청서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란 공문을 통해 “전 주택형별(30평형대) 분양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인하해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분양가 상한액을 적시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양승인 신청 시 분양가격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측에 낮추라는 권고를 해왔으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문화 해서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서구청 역시 그 동안 분양업체에 분양가를 하향조정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은 있으나 가격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또 강서구청은 `3억원`이라는 분양가격은 분양예정지의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차 동시분양을 통해 강서구에서 분양할 예정인 해당 건설사는 처음 제시했던 분양가를 31A평형 3억2,237만원은 2억9,900만원으로 7.2%, 31B평형 3억1,536만원은 2억9,200만원으로 7.4% 각각 인하 조정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관의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라고 강력반발 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의 분양담당 관계자는 “공무원이 분양가의 가이드 라인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분양가 규제”라며 “권고사항이라고는 하나 공문상에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했는데 주택업자가 이를 안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측의 분양가 부풀리게 대한 견제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그 동안 건설업체들은 분양가가 깎일 것을 대비 미리 인하폭 만큼 가격을 과다계상 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양조정 권고를 해도 깎는 시늉만 할뿐이지 실제적인 인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가격을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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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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