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회사정리법과 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쉽게 하기 위해 채권자를 포함해 인수의향 기업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기업 관련 기록 열람은 물론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경우 원활한 회생절차를 위해 채권자협의회(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해당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협의회에 회사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권 부여 및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기업에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법원이 그 동안 임의로 정해왔던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주거비와 생계비 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 11월 통합도산법 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나 16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해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