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0억 원대‘짝퉁 비아그라’만들어 판 60대 실형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69)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황씨의 부인 조씨와 처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제의 남편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성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유통시켜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판매한 가짜 의약품 양이 유사 사례에 비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에 동조한 황씨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에게 “황씨의 범죄를 알면서도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씨 등은 2009년부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 130만정, 시알리스 190만정 등을 포장·판매해왔다. 이들은 가짜 약에 위조 방지 홀로그램과 사용설명서까지 붙여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한 제품을 포장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처와 처가 식구들이 동원됐으며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의 규모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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