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사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재 부산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주류 관련 사업자단체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 등 2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전원회의 순회 심판을 열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일상적 사건이나 파급효과가 비교적 작은 사건을 심의하는 소회의 순회심판을 개최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전원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에 소재한 이해관계인들이 정부과천청사 내의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찾아오는 수고를 덜어주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판을 부산.경남지역 상공인과 지역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을 개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