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3 상반기 서경베스트히트상품]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예금

퇴직금 등 목돈 예치 매월 원리금 받아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예금'은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에 가깝다. 퇴직금과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해 적용한다.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한다.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30%로, 이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 기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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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고객의 노후 설계 지원 상품인 만큼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KB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 0.30%p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또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고객이 퇴직금 등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노후대비 상품"이라며 "고객들께서 은퇴자금을 'KB골든라이프예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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