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 '노조설립 방해'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설립 방해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삼성그룹이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 할 경우 해당 직원의 비위를 채증하는 등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그럼에도 노조가 설립되면 교섭을 거부하고 기존 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를 와해시킨다' 등의 계획의 실려 있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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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삼성노조(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이 문건에 따라 실제로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삼성 역시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심 의원도 문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조 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원교육에서 노조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을 비방하기도 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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