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워크아웃 채무변제기간 8년으로 연장

오는 5월부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의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확정되는 기간은 현행 10주에서 5주로 단축된다.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도 신용불량자뿐 아니라 단기 연체자로 확대될 뿐 아니라 신청절차도 간소화돼 개인워크아웃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능도 크게 활성화된다. 20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완화돼 신용불량자뿐 아니라 단기 연체자에게도 자격기준을 정해 부분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채무변제기간도 8년으로 연장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채무변제기간이 짧다는 점”이라며 “종전 5년의 변제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으로 운영하는 데서 벗어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금융회사)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을 심사과정 축소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5주 내외로 줄이는 한편 신청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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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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