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참외ㆍ수박ㆍ딸기 등도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3월29일 개정 고시한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ㆍ수박ㆍ딸기ㆍ복숭아ㆍ자두 등 18개 농산물과 빵ㆍ미강유ㆍ당면ㆍ카레 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방법과 판정기준 등도 일부 변경, 가공품 원료가 모두 국산일 경우 ‘원료원산지’라는 표기로 간단히 국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김치의 경우 배추와 양념 모두 국산이라도 배추(국산), 마늘(국산) 등의 식으로 표기했으나 이제 원료원산지(국산)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