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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범위 확대..보증부 월세도 지원

서울시가 치솟는 전셋값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범위를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확대한다.

시는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부터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전세주택만 지원했었다. 다만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이 많아지는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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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은 3인 이하 가구 60㎡ 이하, 4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20%는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으로 공급된다.

2년 후 재계약 때에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시가 부담한다. 주거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331만4220원이다. 4인 가구 365만7250원, 5인 이상 가구 389만2010원이다.

시는 이날 SH공사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7~12일 신청 받아 13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올해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세 달간 이뤄진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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