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승희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는 면죄부, 시민·야당 시의원에는 가혹한 판결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는 정치적 판결의 결정체”

이범균 판사 야당 서울시의원 리트윗 한 건에는 시의원직 상실형·시민 이메일 한 건에는 징역형

반면 11만건이 넘는 트윗·리트윗 책임자인 원 전 원장에는 공직선거법 무죄내려 형평성 안맞아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판사에 대해 대상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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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판결은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허용해준 것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한 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이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해 야당 소속 서울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유승희 예비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김문수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의 리트윗 한 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후보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해 11월 21일 2012년 4·11 총선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을 SNS(트위터)를 통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정태근 전 의원이 단식을 하는 목적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며 “정 의원이 한미 FTA를 날치기하기 위해 단식했다는 김 의원의 리트윗글은 비판적 의견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트위터에 게재된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1.0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유 의원은 “이 판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한 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공신력있는 월간지 보도 내용을 인용해 합리적으로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한 통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공직선거법에 대해 엄격했었다”며 “하지만 11만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내려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잣대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공무원, 특히 국가정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결코 타협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며 “전직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이자 법관의 의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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