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보호가 아닌 부담가중으로 작용
서민층을 보호하고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가 동.하절기에는 오히려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누진제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배기운(裵寄雲) 의원은 22일 산자위 질의자료에서 '전체 가구의 8.8%만 누진제 강화 적용기준인 월평균 300㎾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한전 발표와는 달리 동.하절기에는 2∼3배가량의 많은 가구가 누진율 적용을 받게 된다'며 누진제 강화기준의 상향조정을 제의했다.
배 의원은 '한전 전력거래처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이 보유하는 TV, 냉장고 등 가전기기의 전력사용량과 기본적인 전력사용량을 합하면 작년 월평균 전력소비가 200㎾h 수준이지만 표준형 에어컨, 전기난로, 전기장판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각각 219㎾h, 125㎾h, 64㎾h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도 '월평균 200㎾h의 사용가구가 100㎾h, 200㎾h, 300㎾h를 더 쓸 경우 전기요금이 각각 97.3%, 270.8%, 501.7% 상승한다'면서 '하지만 500㎾h를 쓰던 가구는 각각 60.7%, 116.8%, 172.9%만 상승, 서민층을 위한다는 누진제 강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해 전체 전력사용량이 월평균 300㎾h 이하인 가구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다 지난해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300㎾h는 더 이상 서민층의 잣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누진제 강화기준의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