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대한약사회 입장"주사제 분업서 제외 근본취지 무색케해"
약계는 그동안 인내하면서 분업시행 이후 사후보완을 요구하며 의약분업 준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취지 마저 무색케 됐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주사제를 사실상 의약분업에서 제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사제 남용의 심각성을 「국민불편」을 볼모로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사제의 오남용을 지적해 온 정부가 법을 초월, 의사 마음대로 주사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19일 그동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상임이사 전원이 회장에게 사퇴서도 제출했다.
의료계에서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문제가 없다. 만약 약효도 없는 약을 지어주면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의약분업을 시행을 통해 풀어가면 된다. 대체조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진료권을 박탈당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처방된 약이 없으면 약효가 동등한 것을 써도 된다는 의미에서 대체조제가 나온 것이다.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쓸 것이다. 시작해 보지도 않고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다. 이익단체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6/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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