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금융규제 업계특성 고려해야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장>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8일 발표한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은 여신금융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업계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감독당국에 건의했던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 부분에 있어 감독당국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감독당국의 재정비 방안으로 여신금융업계도 렌탈업 등을 포함한 업무영역 확대, 자금조달 방법 완화, 할부금융사의 할부대출 제한완화 등으로 업무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범위가 열거주의(positive system)로 타 금융권역에 비해 상당 부분 제한돼 있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카드사 및 기타 여전업종의 영업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임을 감안할 때 금번 정비방안이 업계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97년 정부는 신용카드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ㆍ벤처금융 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한편 카드업을 제외한 여타 업종에 대해 등록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통합법에는 여신금융사가 수신기능 없이 차입, CP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예금자 보호 문제가 크지 않아 영업상의 규제와 자금 운용상의 규제를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규정만 두었을 뿐이다. 현재 정부 및 감독당국의 정책기조는 글로벌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춰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영업방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여신금융사의 경영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잦은 규제정책의 변경으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감독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 금융권의 규제가 그대로 여신금융사에 도입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됨으로 인해 일부 여신금융사가 제도권을 이탈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금융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규제가 각 금융권별 특성에 맞게 적용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업계는 투명하고도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과당경쟁 지양과 자정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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