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규모 머니마켓펀드(MMF)의 통합 추진과 함께 신규설립이 금지되며 모자(母子)펀드(일명 패밀리 펀드)제도가 도입되는등 MMF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는 MMF의 대형화와 안정성을 도모, 대량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MMF개선안을 마련, 자산운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일부 개인이나 1개기관이 단독으로 자금을 투자해 운용되고 있는 5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MMF펀드들의 통합이 추진된다. 금감위 등은 이를위해 은행ㆍ보험 등 기관이 참여한 소규모 펀드의 경우 자체협의를 통해 한개의 펀드로 통합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50인 이하의 개인으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 통합공고를 내 참여자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식형 등 기존 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패밀리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패밀리펀드는 고객이 각각의 상품(자 펀드)에 투자를 하면 운용사가 이 자금을 모아 모 펀드를 구성, 통합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펀드의 규모에 따라 골고루 배분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펀드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큰 충격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투신운용사별 펀드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기존 중소형 펀드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통합이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