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법안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법안 소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도 실업 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보류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구직 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 내년부터 상한액(4만원)과 하한액(4만176원)이 역전될 수 있어 하한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구직자들이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이 3~8개월에 불과한 데 한달에 몇 천원 아끼자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느냐면서 각을 세웠다.
또 노동위원회법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구성에서 공익위원을 늘리자는 정부 주장과 노동위원회를 노동자 장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노동위원회 개편 문제를 집중 거론했지만 야당이 공익위원회 위원 규모만 늘어날 경우 의견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대신 야당은 협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에 있으면 노동부 정책 방향에 휘둘릴 수 있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질책하면서 신경전 양상으로 이어졌다. 환노위의 핵심 민생법안과 쟁점 법안인 최저임금 인상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실노동시간 단축법(근로시간 단축법) 등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질책이 제기되면서 소위 분위기가 급격하게 가라앉았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정리해고법 등 노동 분야의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고 정부 대안을 만들어오지도 않는다”며 “그러면서 급하지도 않는 노사정위원회법과 노동위워회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