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펀드 환매금 17억 빼돌린 은행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31일 고객의 펀드를 몰래 환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외국계 은행원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 지점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5명의 서명 등을 위조해 펀드를 환매하거나 예금을 해약해 모두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은행은 이씨의 범죄사실을 4년 만에 적발해 대신 피해 고객에게 돈을 갚아준 뒤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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