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업별 여신한도를 은행 본점에서 직접 설정, 운용하는 시스템이 나왔다.한미은행은 22일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신청하기에 앞서 미리 거래처별로 여신한도를 본부에서 설정, 영업점에 통보해주는 「여신가이던스한도제(GUIDANCE LINE OF CREDIT)」를 일부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거래 중소기업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들은 이 제도를 일부 중견그룹 이상에만 적용해 왔으며, 개별 은행에서 모든 중소기업에까지 사전한도 책정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일선 지점장은 거래처의 대출요청과 상관없이 본점에서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이 한도내에서 해당기업과 여신상담 후 즉시 여신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자금잉여로 대출세일즈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외국계 금융기관 진출에 맞춰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