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ㆍ엔 환율 급등 등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엔화대출 고객들이 “이자부담을 줄여 달라”며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엔화대출자모임협의회는 13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달 중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은행들은 2%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약속과 달리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렸다”며 “게다가 지난해 원ㆍ엔 환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이 최고 1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은행에서는 ‘엔화 차입금리(리보)가 올랐고 환율도 상승하면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이자 마진이 주된 이유”라며 “원ㆍ엔 환율이 800원대에서 700원대로 떨어졌고 차입 금리도 오르지 않았던 지난 2007년에도 엔화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2%대 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은행 측의 당시 설명자료를 물증으로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