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후 소정의 교육(사이버 학습 8시간)을 이수하고 한화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 신탁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 신탁, 수시 입출금식(MMT), 유언대용신탁, 장애인 신탁, 주식형·채권형 신탁 등의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특히 지난해 8월 보험업계 최초로 '3G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할 만큼 다양한 신탁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정헌주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이번 신탁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상품을 활용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건전한 자산 관리 및 상속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권유를 통해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정해진 신탁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생명 신탁파트(02-789-8224)로 문의하면 된다.